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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 간의 돈독한 우의를 도모하고 모교와 동문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모교의 후원사업과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민 보건 향상과 의권 옹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주소)
본 회의 주사무소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둔다.

제5조 (회원)
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1. 정회원 
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 
2. 특별회원 
가. 본 대학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나. 본 대학에 재학하였던 자로 본 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
다. 본 대학 대학원 과정 및 부속병원 수련 과정을 수료한 자
3. 명예회원
가. 본 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4. 준회원
가. 본 대학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제 2 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00명
4) 상임이사  00명    5) 감사      2명     6) 고문        0명
7) 간사         00명    8) 이사  000명

제7조 (임원의 임기) 
1.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본 회 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후라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전체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차기 회장은 임기 개시 1년 전에 전체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인준을 받기 전까지 약 1년간 차기 회장 자격으로 임원 회의에 참석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간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수석 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각 동기회장과 지회장 및 총무를 당연직 이사로 하며 각 동기회에서 약간 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있다. 

제9조 (임원의 보선)
1. 회장과 감사의 결원 시에는 전체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고문)
1.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회장 추천으로 전체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명예회장)
본 회의 명예회장에는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을 추대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 전반을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감사는 회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고문은 회무 전반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상임이사는 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무 전반을 집행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제출, 토의, 의결한다. 상임이사는 집행부인 총무, 재무, 학술, 섭외, 공보, 법제, 보험, 여의사, 정보, 학생, 수련 이사 등을 칭한다.      
1) 총무이사는 사무총장이라 칭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2) 재무이사는 예산확보, 기록유지 및 예산지출을 집행한다.
3) 학술이사는 회원의 학술적 연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섭외이사는 대외적인 업무를 집행한다.
5) 공보이사는 공고, 서신 연락 및 회보 발행 등을 집행한다.
6) 법제이사는 법제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7) 보험이사는 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8) 여의사이사는 여의사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한다.
 9) 정보이사는 홈페이지 관리 및 전자 우편을 이용한 회원 상호 교류를 추진한다.
10) 학생이사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의 지도, 협조 및 학생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11) 수련이사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6. 간사는 이사를 보좌하여 제반 업무 및 회무를 정리한다. 
                     

제 3 장  회    의 

제13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본 회의 회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다.
2.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정기 총회는 1년에 한 번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청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5.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임한다.
6.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7.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장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토의된 사항
8. 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14조 (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간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청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전체 이사회는 년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체 이사회는 전현임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당연직 이사로 구성한다.
4. 상임 및 전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하고, 감사는 회의 참석을 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특별위원회)
회장은 본 회에 중요한 행사 및 회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 (장학재단)
장학재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17조 (수입)
1. 본 회의 재정 수입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와 입회비는 상임이사회가 매년 이를 정한다.

제18조 (지출)
본 회의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정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제19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5 장  상     벌
 
제20조 (회원상벌에 관한 사항) 
- 회장은 상임이사회 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회원에 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 회장은 모교 및 전체 동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위해를 가한 자를 상임이사회
성원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6 장  경    조

제21조 (부의)
회원의 조사가 있을 때에는 조화 또는 조기를 전달하며 내규에 의해 부의금을 전달 할 수 있다.

제22조 (축의)
신입회원과 개원회원에게는 축하 기념품을 전달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2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4조
본 회칙의 개정은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본 개정 회칙은 200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동문회 장학위원회 내규


제 1조
본회는 본교 동문회 회칙 제 14조에 의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문회 장학위원회라 한다.

제 2조
본회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의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제 3조
본회에 하기 임원을 둔다.
위원장 1명
총  무 1명           
위  원 유관된 개인이나 단체장을 포함한 약간 명

제 4조
본회의 위원장은 동문회장으로 하고, 임원은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 5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본 동문회의 임기에 준한다.

제 6조 
장학금 수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토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통보한다.

제 7조
장학금 지급은 년 2회 매학기 초에 동문회의 주관 하에 장학금 수여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장학기금은 동문회 및 유지의 기부금으로 하며, 은행 및 제 2금융권에 예치한다.

제 9조 
장학금 결산에 관하여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본 내규는 본교 동문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문회 학술연구지원금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문회에서 모교의 발전과 의학분야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자에게 학술연구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문회 학술연구지원금이라 한다.

제3조 (대상)  
본 연구비의 수혜대상자는 동문회 정회원에 한한다.

제4조 (지급계획공고) 
동문회장은 연구비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세부 원칙을 수혜자를 결정하기 2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서류) 
수혜 대상자는 매년 신학기 초 별도의 지정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연구계획서 심사)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연구비 수혜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들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제7조 (연구논문의 종류) 
타 학술지에 발표된 일이 없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은 제외한다.

제8조 (연구결과 발표) 
수혜자는 연구논문 별책 5부를 연구종료 후 1년 내에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문
회장은 동문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논문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부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운영 회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동문회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및 설치)
본 회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문회칙 제1장 제3조 규정에 의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동문회의 발전과 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및 재원)
본 회의 기금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문회 내에 설치하며 그 재원은 1) 회원으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3)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분의 찬조금으로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
본 회의 기금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동문회 발전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본 회는 기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각 항에 집행한다.
1)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기금
2)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도서관 장서기금
3) 의학연구기금
4) 동문회관 건립기금
5)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제6조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1) 본 회에는 하기 임원을 둔다.
① 자문위원: 전임 동문회 회장    ④ 부위원장: 동문회 부회장
② 감사: 동문회 감사                  ⑤ 총무: 동문회 총무이사
③ 위원장: 동문회 회장               ⑥ 운영위원: 동문회 임원, 각 동기회장, 각 지회장
2) 위원회는 1년에 1회씩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최소한 10일 전에는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의결권을 서면이나 구두로 위임할 수 있다.
4) 본회 임원의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총무와 동문회 임원은 동문회 회칙에 의한 임기로 하며 동기회장과 지회장은 각 동기회나 지회로부터 동문회에 통고된 시점으로부터로 한다.   

제7조 (기금 계정의 설치)
본 회의 기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중 금융기관 내에 고금리 예금구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8조 
본 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매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문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제9조
본 회의 회칙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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